중외 합자 경영 기업 계약 (기술 서비스)
디렉토리
1) 총칙
2) 합영 각 측 및 합자 경영 회사
3)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
4) 합영회사 경영 범위 및 규모
5) 합경영 장소
6) 합영 쌍방의 책임
7) 기술 양도 및 비밀
8) 기술 성과, 특허 관리
9) 합영회사의 구매와 판매
10) 이사회
11) 경영관리기관
12) 노동관리
13) 재무와 이윤 분배
14) 보험
15) 특별한 약속
16) 논란의 해결
17) 계약 문자
18) 계약의 발효 및 기타
제1장 총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와 중국 정부의 기타 규정 (이하 규제)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법 시행조례 》와 중국 정부의 기타 규정 (이하 규제)은 성실하고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에 합자경영기업인 《 영문명 》 () 》 이하 합자경영업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양측 이 중국 에서 주석 계약 을 함께 준수 했 다.
제2장 합영 각 쪽 및 합자 경영 회사
제1조 본 계약 각 측의 법정 주소 및 법정 대표:
갑방:.
법정 주소
법정 대표
국적:.
법정 주소
법정 대표
국적:.
을방: uu
법정 주소
법정 대표
직무:.
국적:.
제2조 합자경영사의 이름은 《《《《《》입니다.
《《《《영문 》입니다.
합영회사 법정 주소
제3조 합영회사의 경영 목적은 국제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강화하고 선진 기술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와 배포지역의 컴퓨터 사용자에게 우수한 기술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시장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가 필요한 이윤을 얻게 한다.
제4조 합영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인이다.
합영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과 관련 조례에 규정을 준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보호를 받아야 한다.
합영회사는 또 본 계약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합영회사의 조직 형식은 유한책임회사다.
갑, 을측은 각자 납부하는 출자액으로 합영사에 책임을 진다.
각 측은 그 출자액에 따라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윤과 위험과 손실을 나누고 있다.
제6조 합영회사 자성립일기 합영기한은 유유유년.
창립 날짜는 영업 허가증을 발급할 날입니다.
갑 · 을 쌍방이 일치로 동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합영회사의 합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쌍방은 합영 기간이 만료된 지 6개월 전에 합영기한을 연장하는 협의에 이르렀다.
제7조 본 계약의 정립, 효력, 해석, 이행과 논란의 해결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관할을 해결한다.
제3장 투자 총액과 등록 자본
제8조 합영회사의 투자 총액은 루루루 달러다.
제9조 갑, 을 쌍방의 출자액은 모두 유유화 달러로 합영회사의 등록자본이다.
갑, 을 쌍방은 아래의 비율에 따라 출자한다:
갑:
등록 자본을 차지하다
등록 자본을 차지하다
출자 방식:
환산 위안화 현금.
인민폐 1달러의 비율은 일국 외환관리국에 제출한 외환판매 가격을 계산한다.
을측:
등록 자본의
출자 방식:
현금은 합영회사 경영에 필요한 일부 설비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합영회사 등록 자본은 갑, 을측은 그 출자 비율에 따라 2기로 나누어 지불한다.
1기 모두 납부하다.
합영사 영업면허증 발급 날부터 유유유천내 청산해야 한다.
제2기 출자 납부 시간은 합영회사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제11조 합영회사의 개설은행은 중국은행이나 중국은행에 동의하는 다른 은행에 동의한다.
갑, 을측 투자 중 외환과 합영회사의 외환수입은 모두 외환으로 계좌 은행에 입금해야 한다.
이사회가 결정한 외환 (전부나 부분)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중국 내 지출을 지불할 때 외환예금을 위안화로 환전할 수 있다.
제12조의 어느 한쪽은 규정 시간대로 전부 납부하지 못하면 출자부족 부분은 연간 (365일) 이자분자 (365일) 이자분자 (uu u u u u 합영사에 이자를 지불하고, 날짜에 계산하여 매달 한 번씩 납부한다.
인민폐 1달러의 비율은 체교 기간의 최고 비율로 계산된다.
제13조 투자 양측이 투자금을 지불한 후, 합영사가 중국에 등록된 회계사 검증을 초빙하고, 검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제출하고, 중국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갑, 을의 어느 쪽이 제3자 양도 또는 일부 출자액을 매각하고 다른 측의 동의를 거쳐 심사 기구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어느 쪽도 이유 없이 다른 쪽이 요구하는 양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제4장 합영회사 경영 범위 및 규모
제15조 합영회사의 경영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및 u 지역의 컴퓨터 사용자와 미래의 사용자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 제거 및 소프트웨어 설치
(2)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 성능 개선
(3)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보수, 보수
(4) 컴퓨터 및 외부 설비의 개조, 개장
(5) 컴퓨터와 외부 설비의 기술 성능 감식
(6)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술 컨설팅 서비스
(7) 컴퓨터 시스템의 현장 계획
(8) 컴퓨터 백업, 장비 공급기
(9) 전문적인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직업기술교육
(10) 국제 시장 컴퓨터 가격 컨설팅 서비스
(11) 대리 uu 지역 판매 서비스
(12) 입료 가공 성질의 기술 노무와 고급 기술 노무 수출
(13)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제16조 합영회사의 발전:
1단계: 주로 중국 내 컴퓨터 사용자와 미래 사용자 제공 서비스
2단계: 전문적 수준의 컴퓨터 기술 직업 교육 기구
3단계: 지사나 지점 기구 건립
4단계: 중국 해외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5장 합영회사 경영 장소
제17조 합영회사가 중국에 설립되어 있는 생산과 경영, 교육, 사무 등의 장소는 갑측이 우대 조건으로 제공하고, 합영회사는 월에 임대료를 지불한다.
합영회사와 갑측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다.
이 같은 장소도 합영사가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갑측은 필요한 토지와 물, 전기 등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합영사가 사용한 장소에서 토지사용료가 발생하여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합영회사가 부담한다.
제6장 합영 쌍방의 책임
제19조 갑자의 책임
1.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부서에 등록, 등록, 영업면허증 등을 승인하는 일을 처리한다.
2. 합영업체에 연락하여 합영회사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장소, 물, 전기, 기타 계약에 필요한 물자를 실행하기 위해 연락한다.
3. 상당한 수준과 실무 경험 있는 경리, 관리자, 기술자, 기타 스태프를 선발하여 합영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합영사의 업무에 참가한다.
4.을을 협조하여 합영사 스태프들의 입국 비자 등을 파견한다.
작업과 생활 시설의 편리를 제공하다.
5. 합영회사의 기술자와 다른 스태프들에게 협조하여 중국에서 진행하는 훈련비는 합영사가 지불하고 갑측이 우대 조건을 제공한다.
6. 중국 내 구입 및 임대 설비, 재료, 사무용품, 통신 시설, 교통 수단, 연료 및 운송 시설 등을 협조한다.
7.합영사에 중국 국내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합영사에 협조하여 중국 국내 시장의 대리 판매 루트를 개척한다.
8.합영사에 협조하여 본계약규정에 따라 업무활동에 필요한 외환의 수속을 밟는다.
9. 합영사가 가능한 감세, 퇴세, 면세 수속을 협조하다.
10. 합영사가 위탁하는 다른 관련 사항을 책임진다.
제20조 을의 책임:
1. 합영사의 위탁협조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해외에서 컴퓨터 사용자를 찾는다.
전매 과정에서 얻은 이윤은 합영회사 소유로, 을측은 수수료나 커미션만 받는다.
을측은 중국과 더욱이 지역의 모든 합영회사 업무 범위 내의 업무활동은 합영사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2. 특혜 가격으로 합영업체에 컴퓨터 및 외부 장비를 제공하는 예비와 장비, 측정기 및 도구, 소프트웨어 등 합영사에 필요한 다른 제품을 제공합니다.
3. 합영회사의 요구에 따르면, 을측은 우수한 관리자와 기술자를 선발하여 합영회사의 관리와 중국에 있고, 더욱이 지역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보수 및 개발 소프트웨어 등 기술지도에 참여해야 한다.
합영회사는 을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술한 인원의 일상적인 지출을 부담한다.
4. 합영사 협조 협조 협조 협조 합동회사 직원들 출국 비자 등 수속, 작업, 학습 및 생활 시설의 편리.
5. 합영사가 요구하는 양성계획에 따라 합영회사 선파를 받은 관리자와 기술자는 을의 설비상 학교 내에서 훈련을 한다.
훈련을 거쳐 배운 내용에 따라 독립 작업을 할 수 있다.
교육비는 을의 표준 가격에 따라 반감된다.
합영사는 양성비 및 훈련원의 여비와 생활비를 지불한다.
6. 합영사를 위해 컴퓨터 제품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국정부 허가증을 제공한다.
합영사에 컴퓨터 및 그 시스템의 설치, 관리, 보수, 개방 등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합영사에 국제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합영사에서 입료 가공 성격의 기술 노무와 고급 기술 노무 수출을 협조하고 있다.
8. 합영사의 대리 판매용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합영사에 대리 판매 커미션을 지불한다.
9. 합영사가 위탁하는 다른 관련 사항을 담당한다.
제7장 기술 양도 및 비밀
제 21 조의 합영회사 는 갑 이나 을측 이나 어떤 제3자 와 기술 양도 협의 를 체결 해 본 계약 규정 에 달한 경영 목적, 경영 범위 및 규모 에 필요한 선진 기술, 특허 및 특허, 특허 및 전유 기술 (Know -how), 갑, 을과 합영사 간 기술 양도 모두 할인 조건을 취할 수 있다.
제22조 합영사는 경영 과정에서 얻은 발명이나 특허권 또는 특허기술이 합영사 소유로, 관련 자료는 합영사 독립으로 보존한다.
제23조 합영사는 기술 양도협의서를 통해 취득한 전문권이나 전유기술의 비밀은 쌍방이 서명한 양도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비합영회사가 비비비비비비비준으로 합영한 어느 쪽도 합영사가 가진 기술지식을 사용할 수 없다.
합영의 어느 쪽이 합영회사의 기술 지식을 사용할 때, 합영업체와 기술 양도 협의를 체결하고 규정된 비밀조항을 이행하고, 합영사는 우대 가격에 따라 기술양도비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합영 양측은 각각 합영회사 업무를 선출해 기술지식에 대한 비밀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8장 기술 성과, 특허 관리
제26조는 합영회사의 고용인, 하청자, 대리인이 합영회사 근무 과정에서 형성된 발명, 소프트웨어나 전문기술의 발명이나 개진, 소속권은 모두 합영회사의 소유다.
이 발명과 관련된 특허 신청은 합영사 명의로 진행된다.
제9장 합영회사의 구매와 판매
제27조 합영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 설비, 컴퓨터 및 외부 장비의 예비품, 장비는 중국에서 먼저 구매해야 한다.
합영사는 중국 내의 구매 쟁취와 중국 다른 부서와 동등한 가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인민폐로 지불한다.
중국 시장에서 구매하는 물품이 합영회사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포함, 가격, 수량, 품질, 성능과 사용성) 에 제한되지 않고, 합영회사는 우대 가격으로 을에서 구매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을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합영회사는 스스로 국제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만약 국제 시장에서 구매를 준비하려면, 합영회사는 을의 가격과 조건에 통지할 것이다.
제28조 합영회사 예비창고에 있는 예비품과 컴퓨터 설비, 소프트웨어, 전용 도구 및 기타 제품의 판매와 컴퓨터 서비스, 훈련은 합영회사 및 그 지점 기관이 중국 내 또는 그 지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행사는 중국 정부의 법률과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유유국정부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경쟁력이 있는 조건 아래에서 합영회사의 경영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합영회사 지점에서 생산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판매가 아닌 합영회사는 을측 대리인으로 진행될 것이다.
관련 협의는 반드시 을과 고객 사이에 서명해야 한다.
그러나 합영사 재매와 재수출 제외.
합영회사는 일정한 비율의 하드웨어 대리 판매 커미션을 받을 것이다.
이 측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 지불한 후에야 합영회사의 이런 커미션을 지불하고, 커미션은 을측이 받은 같은 지불 형식으로 합영회사에 지불할 것이다.
제10장 이사회
제29조 합영사 등록 날인 합영회사 이사회 설립날.
이사회는 합영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합영회사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서른 번째 이사회는 우선우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갑측 위임은 우선우선우선우로 파견되고, 을측 위임은 우선우선우선이다.
회장은 갑측이 파견하여 부회장은 을이 위임한다.
이사회의 임기 유무년 이사회 멤버 경위 측은 연임할 수 있다.
제131조 회장은 합영회사 법정 대표이다.
회장은 사정으로 그 직책을 이행할 수 없을 때 임시로 부회장을 대표로 인정할 수 있다.
제 32조 이사는 다른 사람이 이사회를 개설할 때 그의 전권대표자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상황이 나타나면 전권 대리 위탁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313조 이사회는 회의에 참석한 이사나 그 전권 대표자의 다수표를 통과하기로 결정했으나 중대한 일은 전체 이사나 그 전권 대리인이 동의해야만 통과할 수 있다. 포함은 포함되지 않는다):
1.장정 조항의 수정
2. 이상 상황의 처분, 이상 상황의 수립, 취소, 연기
3. 등록 자본의 증가나 양도
4. 양측 나머지 각 기 출자액 투입 날짜
5. 경영 범위의 어떤 변화도
6. 다른 경제 조직과의 합병
7.이윤분배 방안
8. 사장, 부총지배인, 총 엔지니어, 총회계사, 독립 심사사의 초빙과 해임
9. 예산의 결정이나 결산의 비준
10. 가격과 판매 조건의 결정
11. 달러 계약 체결
12. 지사나 지분 기관의 설립 또는 취소
13.분기 차용금이 달러를
제34조 이사회는 매년 한 번씩 열리고 회장이 소집해서 주관한다.
이사회는 합영회사 회계연도의 첫 3개월 안에 열린다.
회장은 소집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소집해서 주관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을 만나면 회장이나 3분의 이상 이사가 제안할 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일반적으로 합영회사의 법정 주소에서 거행하고 이사회가 결정되면 다른 장소에서 거행할 수 있다.
제1장 경영 관리 기구
제35조 합경영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합영회사의 일상경영관리를 담당한다.
경영 관리 기구에 사장이 한 사람을 설립하여 갑을 쌍방이 공동으로 추천하다.
이 사장이 추천하다.
1차 부사장이 추천하다.
경영관리기구는 총회계사 1명을 포함해야 한다.
상술한 인원은 이사회에서 초빙하여 4년 동안 임기했다.
이사회 비준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제316조 사장의 직책은 이사회 회의를 집행하는 각 결의로 합영회사의 일상경영 관리를 조직하는 것이다.
부사장이 사장의 업무를 협조하다.
경영관리기구는 일부 부서 사장이 각각 합영회사 각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사장과 부사장이 교부한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총지배인과 부사장에 대해 책임진다.
제137조 사장과 부사장은 총회계사가 부정행위나 심각한 직무를 무릅쓰고, 그 직책을 이행하지 않으거나, 무능력으로 합영회사를 경영하고, 이사회 회의 결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2장 노동관리
제318조 합영회사 직원 모집은 반드시 합영사 시험에 합격한 후 채용해야 한다.
계약서에서 첫째는 유유년, 인원의 선택, 시험과 채용은 합영회사와 갑, 을쌍방이 연합하게 된다.
제39조 합영회사 직원의 채용, 해고, 사직, 임금 복지, 노동보호, 노동보험, 노동규율 등의 사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기업 노동관리 규정 》 및 그 실시 방법을 거쳐 이사회 연구에 의한 방안을 합병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규정한다.
제40조 갑, 을쌍방이 추천한 고급 관리자의 초빙과 임금 대우, 사회보험, 복지, 출장 여비 표준 등이 이사회 회의에서 토론했다.
제13장 재무와 이윤 분배
제141조 합영회사의 재무회계제도와 외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나 합영회사의 경영에 충분한 외화는 마련해야 한다.
제412조 합영사가 국제 통용의 권책을 채택하여 발생제와 대출 기장법을 기입하다.
모든 증거, 부기, 수지 영수증, 장부, 장부, 통계 보고서는 모두 동시에 사용 중, 영국의 두 글자를 사용한다.
합영회사의 인민폐 수지와 달러 수지는 인민폐를 통일로 계산한다.
제413조 합영회사의 회계제도는 일력연제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작된다.
제414조 합영회사가 받은 모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세법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보유기금, 직공장려 및 복지기금, 기업발전기금, 기업의 발전기금을 공제하고 합영회사의 이익 배당을 위한 것이다.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은 쌍방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이 같은 세 가지 기금의 비율은 이사회에서 합영회사 경영 상황에서 비축기금과 직공복지기금의 공률을 공제하는 비율은 모리의 유유유를 넘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령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15조 합영회사의 분배 이익은 각 측의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 우선적으로 외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배 후 합영회사가 즉시 각 방면의 계좌 은행으로 송금한다.
합영사는 수익 중 위안화 부분을 채택할 것이다.
제416조 합영사 관련 세무는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한다.
합영사는 가능한 감세와 면세의 혜택을 얻을 것이며, 즉,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합영사가 이득을 얻는 첫째로 유무연간 소득세를 면제할 것이며, 이후 유유유연감면 소득세.
합영사들은 최장 기간에 각종 감세 혜택을 누릴 방침이다.
제1417조 합영회사의 재무감사는 중국에 등록된 심계사 심사, 사찰합영회사의 모든 증명서, 부기, 수지 영수증, 장부, 통계보고서, 재무 보고서, 결과는 이사회와 총지배인을 보고한다.
만약 갑자나 을측은 그들이 선택한 다른 심계사가 연도 재무를 심사할 때, 그는 이런 심사를 할 권리가 있고, 합영사가 충분한 협력을 할 것이며, 채용된 다른 심사사의 비용은 초빙자 측이 부담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가 감사의 내부 비용은 합영사가 맡아야 한다.
제14장 보험
제418조 합영회사의 모든 보험은 모두 중국의 보험회사에 가입한다.
보험, 보험값, 보험 기한은 이사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한다.
보험료는 합영회사에서 지불한다.
제 409조 합영회사의 보험은 어느 중국 보험회사 업무범위 이외에도 쌍방이 동의하는 중국 외의 보험회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다
보험 기한은 이사회에서 의논하여 결정한다.
제15장 특별약속
제50조는 만약 중국이나 유유국정부의 법률, 법령과 정부의 변화에 관해 이 계약의 어떤 조항의 집행 저항도 실행할 수 없을 때, 한 쪽은 즉시 다른 쪽을 통지하고, 즉시 상술한 관련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제501조 상술한 50조 상황이 발생할 때, 쌍방은 협상을 통해 본 계약에 상응하는 수정을 거쳐 투자를 양측이 부당하게 하여 손실을 받아야 한다.
만약 한 측이 이런 변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은 50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중지할 권리가 있지만, 앞당겨 유포천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0 조 는 지진, 태풍, 수재, 화재, 전쟁 및 기타 예견이 불가피하고, 그 발생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고의 영향으로 합영 회사가 경영할 수 없거나 이 계약의 이행난이나 불가능한 이행 을 초래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는 한 측이 즉시 사고 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에 상대방에게 사고 자세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합영사 경영에 대한 영향이나 파손의 효과적인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증명문은 사고 발생 지역의 공증 기관이 구축해야 한다.
사고에 따르면 합영사 파손이나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양측이 합영사를 해체하거나 일부 면제나 합영회사의 경영 활동을 잠시 늦추거나 합영회사의 경영 활동을 중지할 것을 협의한다.
제50세 조는 불가항거 사고로 합영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합영회사가 연년 적자 무력으로 계속 경영을 계속하고 이사회가 일치하여 본계약을 비준하는 주관기구의 비준을 통보하여 합영회사를 미리 해체할 수 있다.
제504조의 합영은 거부 사고로 본 계약이나 규정 규정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이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규정을 조성하여, 계약회사의 경영을 계속할 수 없고, 이 계약에 규정된 경영 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합영자는 위약자 요구 외에, 계약규정에 따라 본계약을 종지할 권리가 있다.
만약 합영 쌍방이 여전히 계속 경영을 계속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위약자는 합영회사의 경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50 조
합영 회사
경영기간이 만료됐고 경영기간을 연장하거나 해체를 앞당겨 중지할 때 이사회 구성 청산위원회가 청산절차를 제출해야 한다.
합영회사의 재산은 청산시 장부 잔액에 따라 청산될 것이다.
현금은 현금 분배, 기타 재산을 포함해 응수된 계좌를 포함해 당시 중국이나 국제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현금으로 환전해야 한다.
채무를 청산하고 재산을 양측의 투자비율에 따라 갑과 을측에 분배했다.
분배 후 합영회사가 즉시 각 방면의 계좌 은행으로 송금한다.
제 50조 계약은 본계약을 종지할 때, 합영사가 자산이나 판매 구역 내에 제품이 있으면 쌍방이 합영사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구입 가격을 초과하지 않고 이 자산이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자산 부채표가 될 때에는 이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
제507조는 계약이 종지될 때, 본 계약의 505조, 제506조로 처리하고, 어느 쪽은 청산시 분할 수 있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08조는 본 계약과 그 첨부품의 어떤 개정은 반드시 합영쌍방이 서면협의를 체결해서 본계약을 비준한 주관기구의 비준자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제16장 쟁의 해결
제509조는 계약 유효기간이나 연장 기간, 쌍방 사이에 발생한 쟁의와 요구, 계약 종료 및 요구에 관한 논쟁과 요구.
우호와 신뢰의 분위기에서 진지한 협상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양측이 이 협의에 따라 유효한 중재 규칙을 체결할 수 없다면, 유효한 중재원이 이 협의에 따라 효율적인 중재 규칙을 중재해야 한다.
중재는 중재원이 선정한 중재원이 진행된다.
그의 판결은 마지막 것이고 쌍방에 대해 구속력이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중재 과정은 변론과 요약도 모두 유유어로 진행된다.
중재원에서 내린 결정은 마지막이라고 여겨져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중재에 관한 비용은 패소 측이 부담해야 한다.
쌍방은 각자 자신의 전문가, 증인과 법률고문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60조는 중재 과정에서 양측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과 달리 이 계약은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17장
계약 문자
제 601조의 계약은 중국어와 영어로 쓰여, 두 글자는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18장 계약의 발효 및 기타
제612조의 이 계약은 첨부품, 일정, 부속 파일과 부록을 포함하여 쌍방이 권한 대표가 서명하고 중국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제613조 계약의 첨부품 (약간) 은 본 계약에서 분할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614조는 일단 계약이 끝나면, 글의 표지가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제65조 갑, 을쌍 방향으로 상대방이 통지를 보내면 전전 또는 전보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권리나 의무를 통지하면 서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우편물은 이미 지불한 항공 등기 우편으로 부쳐야 한다.
쌍방의 법정 주소는 우편물의 수취 주소이다.
제 6 조 본 계약은 19 년 유월, 월, 일 갑, 을 쌍방의 수권 대표로 중국과 영문 두 가지 문본이 중국 유루루루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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